무나카타의 문화재
이름 |
무나카타신사 규약 |
종별 |
역사자료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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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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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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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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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된 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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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년 |
설명 |
가마쿠라시대의 무나카타타이샤 신사 13개조로 구성되는 신사 내부 규정으로, 신관, 승관, 다이구지의 가신은 물론, 신사 영지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다. 신에게 바치는 제사, 불사를 소홀히 하지 않고 신전 수호에 노력하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사안을 ‘나이단슈’의 의견일치 합의제로 결의하며, 엄밀한 연공 상납 및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바다, 섬, 산에서 제멋대로 수확하는 행위나 갑옷, 말 등의 사적인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신사 영지 내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입장에 맞는 평안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
볼륨/스케일/면적 |
33.6×214.7cm |
수집 |
무나카타타이샤 신사 소장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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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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